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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서약 내용?




성공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착한 교통마일리지'랍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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