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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학원가와 

관광버스 주정차 구역 등에서 

노후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8명

수도권에서 4명의 인력을 투입해 

광투과식 매연측정장비로 

배출가스를 측정해 

단속한다고 하네요~





경기 구리시에서는 

경유차 매연단속뿐만 아니라

소음 단속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는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니

차량 소유자가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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