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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 ‘누드 펜션’이 조만간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천 ‘누드 펜션’ 이곳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어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소로 간주하면서

제천시가 이 펜션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네요.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rdora 펜션에서 옷을 벗고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과연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펜션이 사유지가 아니라

‘숙박업소’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에

공연음란죄 적용이 다시 붉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이 알도라 펜션 업주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rdola 펜션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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