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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는 뉴스

보도가 떴네요.





2011년 박유천 씨의 자택에

지인 A씨가 방문했을 때 박유천 씨의

반려견이 지인의 얼굴의 눈 주위를 물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박유천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지인 A씨는

당시 박유천 씨 기획사 매니저와

친분이 있었기에 박유천 씨 어머니가 사과해

고소하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이에 대해

박유천 씨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저희는 치료비 부담과 병원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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