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수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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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0월 24일부터

차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손상시키는 ‘문콕’ 등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답니다~

ㅎㅎㅎ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에서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차장 등에서

물적 피해만 일어난 사고가 발생 시

처벌이 어려웠었지요.


이를 보완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주 ·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하네요.



 또한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그 비용을 음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다면 국내에서도 운전을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으며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취소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권장교육 대상에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콕 물피도주(뺑소니)

범칙금 처벌받지 않으려면 자동차

 문콕방지 패드 달아야겠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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