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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탑)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서희 씨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한서희 씨는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서희 씨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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